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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인승 승합차로 콜버스 운행…앱 연계 가능하면 한정면허 받는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심야 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 등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한정면허는 면허 요건 등을 공고하고 입찰하는 방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콜버스 운행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콜버스는 이용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이용객의 경로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경로는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심야 시간대에 콜버스 앱 등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여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면허 사업자는 버스 또는 택시 업종과 무관하게 심야 시간에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받아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한정면허를 받은 사람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심야시간에 쉬고 있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토록 한 것이다. 이용요금은 이용거리ㆍ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버스는 O2O와 기존 운송사업간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충분한 공급력 확보를 통해 심야 교통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콜버스 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규제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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