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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기철 전 해참총장, ‘통영함 비리’ 항소심 기각 ‘무죄’
[헤럴드경제]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통영함에 설치할 음파탐지기(HMS) 남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국가에 38억원의 손해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하기 위해 당시 해참총장이던 정옥근 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 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입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으므로 팀장인 오모(58ㆍ무죄) 전 대령으로 봐야하고 피고인(황 전 총장)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 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통영함 장비 선정이 잘못된 이유는 부적절한 스펙 설정과 부실한 시험 평가가 이뤄진 과정”이라면서 “이 부분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부분이어서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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