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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없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대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헤럴드경제]법원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이달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혜인(26ㆍ노동당)씨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법원의 압수 허가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한다.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불법 시위를 조직ㆍ기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피의자 사전 통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피의자가 은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급속’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카카오톡 대화에는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내용이 많아 압수수색시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용씨와 대화한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열흘간의 대화 내용 및 사진ㆍ동영상 정보 일체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급속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시 급속을 요하는 때는 시간적 긴박함 외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증거은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판례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지나치게 문언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은 용씨의 배후 공모자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전 통지하면 다른 수사 대상자와 말을 맞추거나 일부가 도망을 가는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놓고 법원은 ‘인권 보호’ 쪽에, 검찰은 ‘수사 효율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둔 양상“이라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터넷 메신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관행이나 법 적용에 일정 부분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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