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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필리버스터가 남긴 것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시작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기로 29일 밤 극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무려 7일이나 밤낮없이 이어지며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까지 했던 의회 용어를 전국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야깃거리도 낳았습니다. 19대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캐나다의 새민주당이 2011년 기록한 57시간기록을 경신한 세계 최장 시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은수미 더민주 의원은 지난 24일 10시간 18분간 연설하면서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세운 국내 최장 발언기록인 ‘10시간15분’ 기록을 깼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11시간 39분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은 의원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모바일과 인터넷, SNS에서 여론의 반향을 일으켰고,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에 일반인 방청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구색맞추기 정도로나 느껴지던 케이블TV ‘국회방송’도 때아닌 눈길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의회사에, 여당과 야당에, 그리고 국민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서 담고 있는 대테러감시활동을 위한 국정원의 기능 강화가 정치목적의 사찰이나 대국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연히 강력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입법방해’ ‘국회를 볼모로한 선거운동’ ‘총선용 얼굴알리기 이벤트’ 등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건강과 회의진행을 위해 현 의장단 뿐 아니라 전직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등이 의장석을 지키도록 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의원들이 무제한토론에서 한 발언에 대해 허위, 명예훼손이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자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 보루”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더민주로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독소조항을 국민적으로 알리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나서 일어났던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도 긍정적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잘 알려진 대로 다수당을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의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973년 이 제도가 폐지됐다가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당시 여당 주도로 국회선진화법과 함께재도입됐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두고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들 중에선 “여야의 정치적 손익이야 어떻든 국민들과 의원들에겐 민주주의의 좋은 학습 기회였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법안을 두고 대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끝나곤 했던 옛 국회의 인습으로부터는 그래도 많은 진전과 발전을 이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의견이든 오랜 시간 계속된 토론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국회사와 국민들에겐 무엇을 남겼을까요? 여당과 야당은 어떤 정치적 손익을 얻었을까요?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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