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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할증료 개편에 해외여행 부담 줄어드나…하와이 최대 수혜지 예상
국토부 “유류할증료 늘어나는 지역 없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오는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동거리에 비례해서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하와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할증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향후 유가가 다시 올라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할 경우 해외여행객들의 경비 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할지 주목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권역별로 유류할증료가 나눠진 방식에서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는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계산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된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이 할증료 1단계이고 이후 10센트마다 1단계씩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7개 권역에 따라 할증료 단계별 금액이 다르다.

7개 권역은 전세계를 ▷일본ㆍ중국 산둥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서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 등으로 나눈 것이다. 지금까지 같은 권역이라면 이동 거리가 다르더라도 유류할증료가 같았다.

이 때문에 동일 권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이동하는 여행객이 더 길게 이동하는 여행객과 같은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내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최대 관심은 여행객들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가 얼마나 달라지는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보다 유류할증료가 줄어드는 지역은 생기지만 유류할증료가 더 늘어나는 지역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시행되면 거리에 따라 할증료가 계산된다”며 “기존 권역별 방식의 할증료와 비교해 편차를 최소화 해 할증료가 더 늘어나는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할증료가 줄어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하와이로 꼽힌다. 인천 기점으로 미국 하와이는 7338㎞(9시간), 로스앤젤레스 9612㎞(11시간), 시카고 1만521㎞(12시간30분), 뉴욕 1만1070㎞(14시간)로, 거리와 운항시간이 크게 차이 나고 항공유 사용량이 다르지만 유류할증료는 똑같이 붙는다. 같은 미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향후 하와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기존보다 할증료를 적게 낼 수 있어 이점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진에어를 시작으로 아시아나항공까지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도 다 달라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눠 뒤로 갈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진다.

진에어는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미만, 1200∼1800마일 미만, 1800∼2400마일 미만, 2400∼3600마일 미만, 3600∼4600마일 등 6개 구간으로 나눈다.

다만 현재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고 4월에도 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 바뀌는 방식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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