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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SK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어”
SK, 과징금 347억원 돌려받게 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SK그룹 계열사들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0일 공정위가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들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 소속 계열사들과 SK C&C의 거래는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SK건설 등 SK 주요 계열사들이 IT 아웃소싱 계약을 맺은 SK C&C에 기준 단가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2012년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SK 계열사들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SK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4일까지 계약에 따라 인건비 명목으로 SK C&C에 지급한 액수는 총 6147억8900만원이었다. 유지보수비 명목으로도 2149억원을 지급했다.

기타 계열사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SK C&C에 300억~2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로 책정된 인건비 단가를 할인하는 거래관행이 2008년부터 형성됐는데 SK 계열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정상가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한 관행이 성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법원은 “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했더라도 SK계열사들이 SK C&C에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보수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SK C&C가 SK텔레콤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다른 계열회사들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다”며 “SK 계열사간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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