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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주도가 관광공사 중문골프장에 부과한 세금 합당
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39억 세금 돌려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한국관광공사가 과다 납부한 세금 3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91만7764㎡ 일대에서 운영하는 중문골프클럽에 부과한 세금이 과도하게 계산됐으므로 39억3821만원을 돌려달라고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8∼2012년 관광공사가 보유한 중문골프클럽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66억2985만원을 부과했다. 관광공사는 이 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는 않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이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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