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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면세점 대표들 “면세점 추가 허용, 면세점 경쟁력 약화”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규면세점 사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면세점 제도 개편방안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신규 면세점 대표들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주)두산 부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신규면세점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또 선정될 경우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면세점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가 특허문제를 4개월 앞당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세법 졸속 입법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확대하면 신규 면세점 사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발표 예정이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3월로 당겨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락가락 정부정책’으로 신규 면세사업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신규 면세점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들이 피해를 입으면 결국 한국의 면세점 전체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지난해 졸속 입법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제발 충분한 고민과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명품 브랜드의 콧대만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신규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면세점 제도개편 방안 공청회에서는 현재 5년인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 또는 15년으로 늘리는 것과 면허 요건 완화, 수수료 인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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