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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S대 학군단, 성추행 후보생 징계 안해…대학측은 처벌
[헤럴드경제=원호연ㆍ유오상 기자]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ㆍROTC) 후보생인 대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가운데 학군단 측은 피해자 측에게 2차 가해를 하며 사건을 무마하기 급급하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 종로구 한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인 최모(22)씨는 신입생 환영행사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A(23)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는 최씨의 손길에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한술 더 떠 “(성추행하는) 나 때문에 (견디느라) 수고했다”며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까지 했다. 



A씨는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최씨는 “너 때문에 단체의 분위기를 망쳤으니 사과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지난해 7월 학교 내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했다. 
 
이 대학 본부는 최씨에게 휴학 1년, 성폭력 교육 이수, 사회봉사 100시간 등의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최씨가 속한 학군단 내에서는 관련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학군단 훈육관은 피해자가 수차례 “최씨에게 민원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최씨에게 민원 내용을 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최씨가 보복할까 두려워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시 받아야 했다. 게다가 학군단 측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최 후보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

이에 대해 학군단 측은 “2015년 인터넷에 민원 글이 올라오자마자 사건을 인지하고 최 후보생에게 사실확인을 한 뒤 상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현재 최 후보생은 학교 측의 징계로 1년 휴학 중인 상태이며, 학군단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학군단 측이 사건 초기에 약속했던 최씨의 학군단 후보생 자격 박탈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학군단 측은 “사건 당시에 최씨가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생 자격 박탈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잔 의도였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범행 당시에는 최 후보생이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성추행 사건이 있은 후 2014년에 최 후보생이 합격자 신분으로 있었다지만 역시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후 최 후보생이 정식으로 학군단에 입단한 것은 2015년 2월이므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군이 최 후보생을 징계할 근거는 없다는 것.

A씨는 상급기관인 육군학생군사학교에도 제보했지만 담당자는 “(가해자와) 학교를 같이 안 다니는 것으로 충분치 않냐”며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A씨가 “2015년 2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해온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냐”고 질문하자, 학군단 측은 “단복을 입고 나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시 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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