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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수익 과세 검토”
-정부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헤럴드경제]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 기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집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고자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도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절차를 밟고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 요건 없이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ㆍ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 등에 나서는 동시에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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