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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의료기기 ‘조기허가제’ 도입
핀테크·위치정보 활용 규제도 완화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조기허가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드론 택배,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앞으로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가 되면서 규제에 가로막혔던 개인간(P2P) 결제, P2P 보험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끝장토론’을 거쳐 ‘규제혁신 초안’을 내놓는 행사다. 규제혁신 초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규제정비 절차와 연계된다.

1차 해커톤 의제는 혁신의료기기,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등 3가지다. 지난 21~22일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50여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2일 12시간 토론 끝에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의료기기의 허가 및 평가를 신속화해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 기존 규제는 의료기관에 설치돼 사용하는 하드웨어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 AI, 스마트기기 등 첨단의료기기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또,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수가 인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수가 반영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기존 금융회사만 금융법상 주체로 명시돼있어 P2P 결제서비스, P2P 보험, 소액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고객 동의가 있을 경우 기존 금융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핀테크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럽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자율주행차 등이 등장하며 위치정보사업자 범위가 모호해지고 인허가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허가ㆍ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ㆍ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하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충돌은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다”며 “해커톤을 통해 4차위가 중재ㆍ조정자로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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