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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가상화폐 의심거래 초정밀 조사
FIU, 심사ㆍ분석전담팀 신설
불법여부 분석해 의법 조치
3월께 은행 대상 현장점검도
가이드라인 수시 수정ㆍ보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전담팀을 신설하고 범죄행위 의심거래를 집중 추적한다. 하루 1000만원, 7일간 2000만원 입출금 거래가 대상인만큼 ‘현미경’ 수준의 초고강도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오는 3월께에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ㆍ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전담하게 했으며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시켰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통화대응 TF를 운영중이다.

[사진=오픈애즈]
[자료=금융위원회]

FIU 가상통화 전담팀은 가상화폐 관련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해 심사하고 분석한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들이 의심거래로 보이는 정보를 보고하게 된다. FIU는 이를 분석해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으로 이첩한다.

정완규 FIU 원장은 “이번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의 STR(의심거래보고제도) 보고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FIU 분석실에서 별도의 팀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늦어도 3~4월께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ㆍ보완하겠다”며 “위법사항은 검찰ㆍ국세청에 이첩해 후속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취급업소)를 통해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할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한다. 하루 5회, 일주일 7회 등 단기간 내 거래가 빈번해도 의심거래에 해당된다. 법인이나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로 간주된다. 은행은 이같은 의심거래가 발견될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최근 최성일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하는 가상통화 TF를 구성했으며 산하에 가상통화대응반을 전담조직으로, 가상통화점검반을 유관부서협의체로 별도 편성했다. 외부 자문단도 금감원 가상통화 TF로 편성됐다.

금감원은 내달 초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때 IT금융정보보호단 소속 핀테크지원실내에 가상통화대응반을 신설할 예정이다. 가상통화점검반은 원내 각 업권별 가상통화 유관 검사ㆍ감독부서 협의체로 기능하게 된다. 내달부터는 팀 수준에 머무르던 자금세탁 방지조직을 실로 승격시키고 FIU 원장을 지낸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이를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검사팀을 합동 운영하고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수정ㆍ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운영팀도 가동한다. FIU와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상시점검을 통해 한 항목 한 항목 철저히 볼 것”이라며 “이어지는 심층 정보를 기초로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 과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은 엄중히 제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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