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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목적 계좌개설 불가…주부·학생 실명확인 비상
- 은행들, 금융거래목적 확인 강화 지침…목적 불분명하면 한도계좌만 허용
- 우회수단 성행할 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계좌 신규 개설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좌개설 때 진행하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증빙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의 실명확인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은행들은 3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지침을 전 점포에 전달했다.

농협ㆍ기업ㆍ신한ㆍ국민ㆍ하나ㆍ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 계좌만 개설해주기로 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만을 위한 계좌개설을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 거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새로 계좌를 열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추후 거래에 제약이 생긴다.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출금만 가능하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도 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이나 송금 때는 하루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결국 직장이 없거나 본인 이름으로 내는 공과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을 거절당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우회 방법들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명한 거래목적이 증빙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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