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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집에도 불이 나면 어쩌지?’…화재 대피하는 방법 6가지
-평소에 열감지기 설치해 초기에 화재 인식
-아파트 방화문 닫아둬 연기 확산 막아야
-불보다 연기가 더 위험…베란다 등 연기가 없는 곳으로 대피해야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계속된 화재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선 소화기를 나눠주는 등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화재발생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평소에 해야할 일 ①열감지기 설치②방화문 닫기③소화기 점검= 화재 대피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화재를 초기에 인식할수록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아파트 구조상 화재 경보가 늦게 울려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열 감지기는 열이 70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경보가 울리게 돼있다. 그러나 집 안의 온도가 70도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이미 화재가 많이 진행된 상태다. 이미 연기가 가득 찼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화재 발생 후 수십분이 있어야 울리는 열 감지기와 달리,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한지 20~30초만에 경보기가 작동된다. 화재발생 후 1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선 대피가 훨씬 수월하다.

시중에 연기 감지기는 1만5000원~2만5000원에 판매한다. 손쉽게 드라이버로 설치히면 된다. 방마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기의 바늘이 녹색을 가르키고 있으면 정상이다. 사용기한은 10년으로 오래된 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일반 주택 거주자들은 더욱 기초 소방시설 구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 주택은 5년전까지만 해도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화재 경보기)조차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됐었다. 최근 일반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법이 개정돼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30%정도만 이를 실천한 상태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연기 감지기를 집집마다 설치함으로써 화재 사망률이 50% 낮췄다는 통계가 있다”며 “화재 발생했을 때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 형태와 상관없이 세대별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내 방화문을 닫아둬 화재 발생시 건물 내 연기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아파트 방화문은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현관문과 계단 사이 빈 공간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그곳에 짐을 놓는 경우가 많다. 불편하더라도 방화문은 ‘생명문’이라고 생각하고 닫아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불 났을 때 ①연기 없는 곳 ②물 묻힌 수건 호흡 ③베란다로=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연기를 피하는 일이다. 화재 시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이 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 경우 물 묻힌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현관문을 닫아 연기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후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베란다로 대피해야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베란다 벽을 뚫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방법도 있다. 베란다가 옆집 베란다와 연결돼 있는 벽면은 ‘경량 칸막이 보드’로 만들어져 있다. 석고로 만들어져 있어 강하게 힘을 가하면 부술 수 있다. 그러나 옆집 이웃이 베란다 벽면에 큰 짐을 놨을 경우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미리 옆집에 방문해 베란다 석고보드 위치를 확인하고 빈 공간으로 놔둘 것을 약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근본적으로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화재에 강하도록 안전하게 짓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에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게 시급하다. 방화문 자동폐쇄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자체를 안전하게 짓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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