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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심사 깐깐해진다
내달부터 기본형건축비 2.25% ↑
조정방식 개선 심사 실효성 강화
사업지연 이자 반영도 상한 마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내달부터 2.2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6개월마다 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노무비, 재료비는 물론 건설기술 발전ㆍ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산정 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이하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할 계획이다. 기존에 일부 현장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상한’이 아닌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전문성도 강화한다. 심사위원단에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전기ㆍ기계 전문가,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등도 추가한다. 또 심사위원회 2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 심사 자료는 회의 7일 전에 내도록 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설사가 택지비 기간이자를 분양가에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도 차단한다. 택지비 기간이자를 인정해주는 기간을 토지사용승낙일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 가산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차량이 들어오지 못해 갈등이 일었던 현상 등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현재 분양공고에서 ‘기본선택품목’으로 돼 있는 ‘주방TV’는 소위 옵션이라 불리는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3월1일 부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공급면적 3.3㎡ 당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2.25% 상향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와 시중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했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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