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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가입자들 “보험약관 다시 보자”
사업비 공제 미고지 소송전
미래에셋생명 업계 첫 패소
유사사례 보험금 더 받을 가능성
약관 달라 他상품 확대적용 희박
A사 변액연금보험 약관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을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 유사한 사례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첫 사례다. 삼성생명 등 다른 보험사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약관 문구를 꼼꼼히 따져봐야하지만, 소송을 포기한 가입자와 소멸시효가 도래한 가입자로까지 보험금 추가 청구가 확산되면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한 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일시납입하면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을 보험료 적립액으로 쌓고, 약정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만기시 처음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는다.

보험사는 만기일에 환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연금 지급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한다. 공제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소비자가 연금액이 미지급 됐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당시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16만명,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이었다.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이 즉시연금 소송 재판에서 처음으로 원고 손을 들어준 사례다. 물론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판결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즉시연금도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약관이 불씨가 됐다. 소송을 포기한 가입자들까지 소송전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가입자들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금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지난 2017년에 마무리된 자살보험금도 보험사들은 결국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다른 연금보험 상품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다른 연금 상품은 약관에 사업비 등이 명시돼있다”면서 “즉시연금 관련 보험사들은 판결문이 나온 후 정확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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