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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 없는 비행 기내쇼핑 허용?…‘고사위기’ 면세점 숨통 트이나
홍남기 “법무부·관세청 긍정적 방향 검토”
업계 “기내쇼핑 가능하면 면세점도 허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無)목적 비행이 인기를 끌면서, 무목적 비행 시 면세 쇼핑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면세업계는 기내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면세점 이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목적 비행 시 기내 면세 쇼핑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국장 면세점은 물론 인터넷 면세점, 시내 면세점 등 면세 쇼핑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내 면세 쇼핑과 관련, “법무부와 관세청 검토를 종합해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업계에서는 무목적 비행객에 대한 면세 쇼핑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무목적 비행객들의 면세점 이용이 허용되면 면세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내국인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의 16.6%, 내국인 매출금액은 13.6%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현행법 상 무목적 비행의 면세 쇼핑 허용 대상에 면세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시킬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점에 대해 고객이 상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 동안은 비행기가 해외에 착륙하고 구매자가 외국 땅을 밟으면 면세품이 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봤다.

문제는 무목적 비행은 해외 공항 착륙 없이 국내로 돌아온다는 데 있다. 면세 제품을 구입한 뒤 해외 영공을 지나오는 것만으로 상품이 해외 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나라 공역으로 갈 경우에는 국제선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해외 반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무목적 비행 시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의 면세 쇼핑보다 기내 면세 쇼핑이 더 수월하게 허용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정일영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면세와 항공업계는 고사 직전”이라며 “면세업을 규제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산업진흥을 위해, 기업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수만명의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 검토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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