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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안하면서 유통 대기업에만 강요?!…백화점·쇼핑몰로 번진 최소보장 임대료 논란[언박싱]
민형배 의원 등 11인 거래 공정화법 발의
계약 갱신시 최소 임대료 방식 강요 못하게 규제
업권마다 임대매장 비중 달라…일괄 적용 ‘난색’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이동주 의원과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최소보장임대료 해당 점주들이 최소보장임대료 면제 관련 논의 후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면세업계에서 최근 불거졌던 최소보장임대료 논란이 대형 유통업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 상인들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할 때 최소임대료를 내야 하는 계약 방식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발의한 것. 그간 유통 대기업이 공항공사 등 정부 및 공기업을 상대로 공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치권이 이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백화점·쇼핑몰 재입점시 최소 임차료 강요 못해…관련법 발의
시내 한 대형쇼핑몰이 쇼핑을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16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차인들이 최소보장수수료 외에 다른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매출이 일정 수준보다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내고, 매출액이 많을 때는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통업체와 입점 점주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유통업체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받아 매출이 오를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임차인이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내야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비판은 더 거세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달 최소보장임대료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약심위)를 열고 계약 조항을 살펴보는 중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방식이 불합리한지 여부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약 방식의 강제를 막아 임차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 별로 임차 비율 다른데…‘일괄 규제’ 문제

유통 대기업들은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방식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보다 임대 매장 비중이 큰 만큼 업종별로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소보장임대료 유예 여부에 대해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가 “홈플러스는 저희와 업이 다르니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특히나 유통 대기업이 임차인으로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전면적인 임대료 유예나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소재 홈플러스 월드컵점은 홈플러스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비용을 지불한 후 입점 업체들에게 매장을 재임대하는 구조다. 유통업체는 임대료 감면을 못받는 상황에서 매장 임차인만 보호한다면 매장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보장임대료는 유통업체의 일방적 갑질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로 이뤄진 계약 조건의 일부”라며 “코로나19로 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져진 비판으로 임대인도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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