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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찬스’로 분양권 구입…편법증여 85명 세무조사
국세청 “탈세 의심자료 철저 검증”

국세청이 일명 ‘부모 찬스’를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85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법 증여 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사면 부모가 중도금과 잔금을 대납해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이들이다.

이 중 분양권 거래를 통한 탈루 혐의자는 46명으로 분양권 매수대금과 중도금, 잔금 등 대납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어머니가 사장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국세청은 나이가 많지 않은 A씨의 소득이 충분치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어머니가 10억원에 달하는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A씨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모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누락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와 등기부부본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탈세 의심자료 등으로 거래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운계약서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매도 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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