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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재심의 청구…'자료삭제' 제외
산업부, 감사원 결과 재심 청구 첫 사례
육아휴직로 밀린 서류 정리에도 도둑 자료 폐기로 부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키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심을 청구하면 감사원이 재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례에 비춰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산업부가 재심 청구 방침을 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 단가를 낮춰잡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업부 직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반론을 제기한 대목은 바로 '보정' 부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실제로 보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와 감사원의 판단이 다른 것 같다"면서 "논박의 여지가 있어 다시 심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라는 취지와 다른 관련 자료 삭제라는 명목으로 징계요청했다. 감사 방해로 인한 첫 징계요구 사례다.

징계요청된 한 공무원 경우, 당시 육아휴직 상태로 평일 출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일요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 나와서 그동안 밀렸던 서류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런 상황을 감사보고서에서 뺏고 일요일 오후 늦게 몰래 사무실에 나와 400개 넘은 자료를 삭제했다는 점만 부각시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부 측은 "'자료 삭제' 부분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효용이 없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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