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공정3법 즉시 타격점된 삼성·현대차
3개 법 중 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직접 영향…대부분 대기업 사정권에
삼성생명·삼성웰스토리, 현대글로비스 등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경제 3법 적용으로 즉시 영향권 안에 들어올 기업은 삼성과 현대차그룹일 전망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 등 2개 법안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상법에 따른 여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됐다. 모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단체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1조9769억원의 38.3%인 7569억원을 삼성 계열사로 채웠다. 삼성생명도 규제대상으로 들어온다. 삼성생명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82%에 달한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머티리얼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현대첨단소재도 범위에 들어온다.

삼성, 현대차 계열사가 규제망 안에 들어오면서 이들 업체는 지분을 매각해 규제망에서 벗어나거나, 내부거래 시 공정경쟁 입찰만을 해야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분매각을 해야하는데, 총수 입장에서는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총수 일가 지분비중이 43.49%였다가 2015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하자 지분율을 29.9%로 낮췄는데, 5년만에 다시 매각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다른 공정경제 3법인 금융그룹감독법안 영향도 받는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까지 6곳이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은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8.8%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진다. 현대차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어 규제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집단은 대표금융 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내용인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등도 대부분 대기업 집단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