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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3법 부작용, 편법만 없으면 문제없다”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정경제 3법’ 관계부처는 16일 공정경제 3법 적용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을 ‘편법적 행태만 없으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채웠다. 사실상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를 겨냥한 법안이지만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시스템”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상법 내용인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총수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경우, 모회사 주주가 경영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이다. 투기세력이 모회사 주식을 산 뒤 소송을 제기해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예상됐다.

분리선출제는 투기성 외국계 펀드의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와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추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재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공정위 등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대기업 집단이 편법적 경영행태를 근절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방향으로 채웠다.

다중대표소송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승소 시 배상액이 자회사에 귀속되는 공익소송으로 남소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해외펀드에게만 유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한 분리선출제와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되어 원활히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계 펀드 등의 지분 분산행사가 문제된 경우가 없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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