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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 체크카드, 배달앱 결제 시 1만 원 캐시백 프로모션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계 ‘연말연시 집콕외식’ 프로모션 재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신협(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내 카드사(신협체크카드 포함)의 연계 외식 할인 프로모션 ‘연말연시 집콕외식’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본 프로모션은 지난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중단된 ‘대한민국 세 번째 농할 외식’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카드 이용객은 배달앱을 통해 BC계열 카드(신협 체크카드 포함)로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일 최대 2회까지 결제 횟수가 인정되며 캐시백은 4회 실적 달성 시 다음달 16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연말연시 집콕외식’ 프로모션은 신협홈페이지 및 신협 온(on)뱅크 등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결제횟수로 인정된다. 신협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협 이용객들을 위해 가까운 신협 창구 방문 시 외식 프로모션 신청접수를 직접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대한민국 세 번째 농할 외식’에 참여 신청을 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 프로모션 기간 내 사용한 2만 원 이상의 결제 실적도 인정된다.

프로모션 실적 적용이 적용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먹깨비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총 11개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 주문 후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배달원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본 프로모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참여자는 프로모션 마감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한 만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및 신협 모바일 앱인 온(on)뱅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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