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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 강한 비판
-16개 관련 기관·단체들 상한형·면책조항 반영 촉구
-업체당 500여개 현장이 존재하는 건설업 현실 눈감은 법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건설 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방통행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8일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중대제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16개 협회와 조합 등으로 구성된 총연합회는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업계의 무력감과 분노를 하소연했다.

안전에 민감한 건설업계의 특성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총연합회는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일방통행 입법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총연합회는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현장과 괴리된 입법의 부작용을 성토했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약 300여곳이 넘는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 사실상 본사 최고경영자가 모든 것을 챙기고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기존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또 다른 처벌법을 만든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총연합회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다.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다”며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처벌법이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는 “(이런)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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