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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
첫 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5월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3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달 보름 정도 미뤄 5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6개월 간 공매도를 금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되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기법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투자 환경을 구현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특히 변동성이 강한 시점에는 시장 왜곡 논란을 불러오며 일시 금지됐었다. 그러나 공매도가 기업 가치 거품 해소 등 순기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시장에서 합법적 투자 기법인데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 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당국이 3월 중순 예정된 시점에 공매도 재개를 추진했으나, 정치권 및 개인 투자자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매도 재개 안에는 대상을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종목으로 한정해,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당국은 개인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이론상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인 만큼 투자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공매도 재개 전까지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안정적 주식 차입을 위해 증권 금융이 결제 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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