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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정보포털 '행복드림' 새 이름 공모전
내달 18일까지…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제공 사이트인 '행복드림'의 새 이름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주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운영 중이지만 사이트 이름이 소비자 포털로 쉽게 인식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공정위는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포털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공모전을 연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고 공정위는 공모전에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이슨 에어랩(플레이스테이션4pro로 변경 가능·1명), 애플워치(1명) 등 경품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4월 30일 발표된다.

공정위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소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온라인 투표로 의견을 모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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