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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앞 동성혼 합법화 반대 집회… 대법, “처벌 못한다” 판결
1·2심 벌금 50만원→대법, 무죄 확정…파기 자판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으로 형벌 관한 조항 효력 소급해 사라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 15m 앞 인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두 사람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중 박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다만 박씨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15m 거리 인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해당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시법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박씨와 이씨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각 기자회견의 목적, 참여자 구성과 인원, 구호 제창 등 표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집시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최자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참가자 이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나가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2017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씨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당시 집회법상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란 걸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9년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이 소급해 사라지면, 해당 조항으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겐 무죄가 선고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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