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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전격 트레이드’ 못한다…문체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트레이드시 선수와 사전협의-임의탈퇴 공시 후 3년후 해제 등 고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앞으로 선수도 모르게 진행되는 트레이드가 사라진다. 또 무기한 선수생활을 제한할 수 있었던 임의탈퇴는 공시 후 3년 뒤 자동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레이드, 임의탈퇴(임의해지로 용어 변경) 등 선수신분 변화에 대한 선수의 권익강화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트레이드를 단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레이드는 사전 비밀유지가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선수와 협의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진행상황이 유출될 수 있어 현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임의탈퇴는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선수활동이 제한됐으나 앞으로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다만, 해당 기간 군 복무, 해외·실업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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