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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가족찬스’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납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각종 과세 자료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작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수혜자(증여받은 사람)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115곳에도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요건에 충족하는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2019년 귀속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한 수증인은 1485명, 그 수혜법인은 1226곳이며, 신고 세액은 총 1885억원이다. 1520명이 1968억원을 신고한 2018년 귀속분과 비슷했다.

XX그룹 사주의 동생 Y는 그룹 계열사 A사의 지배주주다. A사는 사주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B사에 대한 매출로 회사를 키웠다. 형님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낸 것으로, 이러한 소득은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Y와 가족은 자신들의 지분을 거래처 3곳 명의로 나누는 명의신탁 수법으로 A사 지배주주가 아닌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 Y와 가족의 탈세를 밝혀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출이 생기지 않아도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생긴 이익, 이른바 '일감 떼어주기'도 과세 대상이다.

외부에서 부품을 구매해 해외 법인에 수출하는 D사는 자녀가 지배주주인 C사에 제조공장을 신설하도록 하고 추가 수출물량은 C사가 수출하도록 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D사의 일감 떼어주기로 판단해, 세무조사 결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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