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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 “‘총수일가 개인회사 누락’ 인정되면 최대 1억 벌금 예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 가량에 달하는 벌금이 나올 예정이다. 벌금은 최대 1억5000만원, 심각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전망 이유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까지 총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그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밖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과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우패키지와 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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