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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富의 대물림’ 상속·증여재산 1년새 21조 증가 ‘71조’
2021년 국세통계…작년 신고액 기준
〈자료:국세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부(富)의 대물림’으로 불리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작년 신고액 기준으로 71조원을 넘겼다. 이는 전년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이다.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증가했다.

이 중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582건, 5조8825억원에서 3년 만에 건수는 2.2배, 금액은 무려 3.4배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금액(신고액)은 각각 6조9900억원과 5조8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늘었다. 토지 증여금액은 7조86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2% 감소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 등은 43조9290억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원이 넘게 늘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이다. 2019년 귀속 신고된 것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등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71조239억원으로, 1년 만에 이전 규모가 21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 신고는 2019년보다 15.4% 많은 15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신고는 2.9% 감소한 89만5000명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업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소매업(29만1000명)과 음식점업(16만4000명)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선정한 ‘100대 생활 밀접업종’의 신규 사업자는 3만2000명이 늘어난 54만8000명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17만3167명), 한식 전문점(7만9338명), 부동산중개업(2만3032명), 커피음료점(2만2863명), 옷 가게(1만3814명), 실내장식 가게 (1만2885명), 패스트푸드점(1만1450명) 등의 창업이 활발했다. 통신판매업, 교습소·공부방, 식료품 가게, 편의점, 부동산 등은 창업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법인세는 83만8008개 법인이 소득 339조6347억원을 거뒀다고 지난해 신고했다. 작년 법인 소득 신고액은 2019년보다 무려 44조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2019 회계연도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소득 금액 감소는 2014년(2013 회계연도) 신고 이후 처음이다.

개별소비세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가량 감소한 9조2487억원이 징수됐다.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영향으로 유흥음식 주점(-53.8%), 내국인 카지노(-79.3%), 경마장(-86.1%), 경륜·경정장(-83.8%) 등의 신고세액은 급감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호황을 누려왔던 회원제 골프장의 세액 감소다. 지난해부터 위기 지역(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9곳과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5% 감면 혜택을 받은 덕분에 신고세액은 5.0% 줄어든 1836억원에 그쳤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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