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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두고…“규제해야” vs “불가능”
일본·캐나다·영국 이어 영업금지 주장 나와
국내법 적용 여부 미지수…사실상 불가능
코인마켓캡 24시간 거래대금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거래대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를 향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를 막는 제재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전 세계에서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연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5일 일본 금융청은 바이낸스가 일본 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경고했으며, 지난 26일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의 바이낸스 영업은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파생상품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 금융감독청은 바이낸스 영국 지사에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이같은 흐름에 한국에서도 바이낸스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바이낸스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노 의원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한국어 서비스 및 선물거래도 제공하고 있다”며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123RF

다만 바이낸스 이용자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바이낸스 한국 지사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국내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자는 바이낸스 본사의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바이낸스 측이 한국 내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종료하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바이낸스 한국지사가 철수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바이낸스의 경우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법인도 없기 때문에 특금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무작정 해외거래소 이용 방법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당국에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형평성을 맞출 방법은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거래소 투자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형 가상자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세금도 모자라서 이제는 해외 거래소 이용도 정지한다는 건가, 여기가 중국이냐’ ‘당국에서 해외 거래소라는 이유로 정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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