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부가세 납기 9월로 연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484만 명, 법인 108만 곳)이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납부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을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보다 33만명 늘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 2만9000명 가운데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000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