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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임위 11대 7 합의…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1년2개월만의 정상화…의석수 따라 배분
법사위 권한은 축소…체계·자구 심사만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23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 2개월만의 원구성 정상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 의석수를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다.

다만, 국회법에 ‘법사위는 국회법 86조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법사위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심사 기한도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비정상적 원구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되서 국민에 좋은 정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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