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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약 초콜릿’ 등 물품 닮은 식품 금지된다
펀슈머 식품 규제법 본회의 통과

바나나맛 우유 용기에 담긴 바디로션

[헤럴드경제]‘우유용기 바디용품’ ‘구두약 초콜릿’처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으로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성매직과 외관이 같은 스파클링 음료

국회는 ‘펀슈머’ 식품이 특히 어린이·치매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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