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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쇼핑하듯 땅 매입 ‘덜미’…국세청, 374명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착수
1~3차 총 828명…편법 증여 또는 소득 누락 등 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 세무조사에는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통보한 탈세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람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해온 A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그 후 신고소득이 적은 A씨의 부인과 자녀가 개발지역 땅과 상가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다.

B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C법인으로부터 토지 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C법인은 B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다. B법인은 토지 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사주와 임직원에 유출한 정황도 있다.

택지 개발정보를 입수한 건설업체 주주들은 개발 예정지에 연립주택을 '날림공사'로 신축한 뒤 사주, 주주 등에 저가로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공사 원가 허위 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업체 사주는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으며 업체는 무단 폐업했다.

소득이 적은 30대 D씨는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렸고, 이를 종잣돈 삼아 아버지 지인인 농민 E씨 명의로 농지를 거래해 차익을 챙겼다. 이후 이 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적발됐다.

F법인은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F법인 대표이사는 이 자금으로 지가 급등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 165명, 5월 2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세 혐의를 확인한 사례 가운데 일부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를 포함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훑어 탈세 의혹이 짙은 대상자를 골라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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