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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관위 “이낙연 캠프가 지적한 ‘경기도 유관 직원 선거운동’ 문제 안 돼”
“지방공사 소속 아닌 민간단체 소속” 결론
이낙연 캠프 향해 “먼저 물어보라” 불만도
유정주 의원에도 “선관위원 사퇴…문제 없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부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 등의 SNS 선거활동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경기도 유관 민간 단체 소속 직원들을 둘러싼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이낙연 캠프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 ‘문제 없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선관위는 2일 “선거부정신고센터 접수 안건인 오원석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부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유정주 의원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선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다.

분과위원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 캠프 측 주장에 따라 오 사무처장 등 경기도 소속 여러 민간 단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직함을 보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법률에 금지된 대상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씨도 선거운동에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방공사가 아니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라며 “다른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후보 캠프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선관위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속 직원의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조 의원은 이낙연 후보 측을 의식한 듯 “당에 먼저 문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명확히 한 다음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우리는 원팀인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선관위원 신분으로 경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유 의원은 지난달 1일 선관위원직을 사임했다. 일찌감치 선관위원을 사임한 사실을 모르고 오해해 문제를 삼았던 같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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