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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0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법률 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을 개선(이미지 → 글자파일 형태)한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그간은 판결서를 이미지 파일형태로 공개했으나 7월부터는 글자 파일(TEXT-PDF)로 변경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이, 이미지를 글자로 치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의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확대(업력 7년 → 10년)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를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하고 7년이내 기업에 대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 준비기간이 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업력요건 초과로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도 완화했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발효와 숙성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으나 현행의 시설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도 명확히 한다.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시 의료기기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창업기업은 심의시 요구되는 제조설비 완비 등이 불가능하므로 심의를 포기하고 민간금융기관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투자설명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더라도 제품 생산 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면 의료기기법상의 광고금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시제품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 허가(일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를 받은 후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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