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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코인 거래소 제휴 외면하자 야당 “강제성 부여” 추진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 영위를 위한 신고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야당이 추진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내주고 있는 은행들을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으로 우선 지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증 결과 거래소가 필요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함께 제재받을 수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 현재 실명계좌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없다.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가상거래소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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