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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개봉도 청약철회 안 된다고? 공정위,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7개 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행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고객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날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의 스마트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사업자들은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단순포장개봉은 철회가 가능토록 시정했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혀도 다음달 틍정일에 해지처리하고 환불금을 산정하게 하거나, 사은품은 별도 규정으로 모호하게 정하는 환불금 산정 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도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정돼 수정됐다.

공정위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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