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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경심 2심 유죄에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조국…2차 가해 중단하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수많은 가재, 붕어, 개구리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기는 2차 가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논평)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서, 야권이 조 전 장관의 사과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려대와 부산대가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거짓과 위선에 눈 감았던 교육부와 고려대, 부산대는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며 ‘조민 감싸기’로 일관했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했던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권 주자인 박진 의원도 SNS에서 “자식의 출세를 위해 탈법을 서슴지 않고도 그런 후안무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사수대’ 민주당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 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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