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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신 11억원’ 원안으로 돌아간 종부세, 집값 급등에 내년 또 수정? [부동산360]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으로, 올해 상위 2% 해당
올해 집값 가파르게 상승 중…2% 맞추기 위해 내년 또 법 개정 논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사사오입’ 논란까지 불러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결국 원안대로 처리됐다. 1주택자 기준 9억원이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부과 대상 상위 2%’를 접고, 원안대로 2억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다. [연합]

변경된 공시가액 11억원은 지난해 기준 상위 2% 주택과 비슷한 금액이다. 기존에는 9억원이 2%에 해당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뒤늦게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금액 기준 대신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위 2%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명분을 살리고 집값 급등락 때마다 나오는 종부세 폐지론도 입막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안정된 세원 확보는 ‘덤’이다.

하지만 이 같은 ‘2% 안’은 조세 형평성에서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을 예측할 수 없고 또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사사오입’ 세금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억원으로 2억원을 올리며 올해 말 부과분에는 대략 2%로 맞출 수 있지만 집값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또다시 납세 대상자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를 맞추기 위해 해마다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법 개정으로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18만3000명 중 절반이 넘게 빠지며 납부 대상은 8만9000명까지 감소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9억원에 11억원으로 상향 결정되며 1주택자는 몇 년간 이어지던 보유세 부담 증가 레이스에서 다소나마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인상 부담은 여전하나 1주택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 →12억) 추진과 더불어 재산세 경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세율 3년 경감),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9억 → 11억원) 등으로 과세에 대한 부담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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