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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공정위 ‘갑질’ 과징금 유감, 행정소송 갈 것”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쿠팡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의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쿠팡이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쿠팡 제공]

이에 대해 쿠팡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LG생활건강)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쿠팡은 “2017~2018년 당시 회사는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제공]

쿠팡 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19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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