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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당 권유’ 버티고 ‘무혐의’ 얻어낸 우상호…“동지 보호하는 전통 지켜야”
경찰, 우상호 농지법 위반 논란에 ‘무혐의’ 결정
“당 어려워졌다고 구성원 희생”…지도부에 불만
“권익위 전수조사 의뢰 자체가 잘못” 비판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간 ‘출당 권유’에 불응했던 우 의원은 “정당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당 구성원이 치열하게 싸워나갈 수 있겠느냐”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우 의원은 19일 경찰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 결정 직후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다.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우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우 의원을 비롯한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 대해 “무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복귀하라”며 탈당을 권유했고, 실제 비례대표였던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출당 조치됐다.

그러나 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이 당의 출당 조치에 불응하며 맞섰고, 2개월 넘게 탈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중 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먼저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우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우 의원은 혐의를 벗었지만 탈당 권유를 했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 부동산 민심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조사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가깝다”며 “정당이 불신받는다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그 외부 기관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징계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당사자의 소명도 듣지 않고 출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이 어려워졌다고 죄 없는 당 구성원을 희생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정무적 전술로 정착된다면,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특히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당은 오랜 야당 시절을 거치며 권력자와 사법기관의 탄압을 받아 동지들을 잃어왔던 역사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동지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왔던 전통이 있다”고 강조하며 “준징계 조치조차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난 이후 논의됐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을 시작으로 경찰이 투기 의혹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 간 마찰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곧장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잡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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