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도…불기소·불기소·불기소
수사심의위, 공군 법무실장 기소 여부 결론 못내
국선변호사 명부 직무유기 혐의 등 대해 불기소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 중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피의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됐던 고(故) 이 중사 추모소.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부실 수사 의혹을 낳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잇달아 불기소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전날 제8차 회의를 열었다며 공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등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회의에서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공군 고등검찰부장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직무유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요청으로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 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우선 배정 원칙을 어겼다는 점 등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또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및 징계 의견을 의결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앞서 이번 사건 최초 수사에 관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해 유족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25명이 입건돼 10명 정도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공군 법무실 수사 지휘·감독 라인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책임질 사람은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 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으로 미뤘다.

전날 회의가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수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행될 주요 수사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