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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겨울철 이상한파 대응 ‘7일→9일’
오는 31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도입

정부가 겨울철 이상 한파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바꿔 비축량을 늘린다. 또 비축의무량은 현재 7일분이었으나 이틀 더 늘려 9일분으로 상향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은 7일분이었으나, 이틀 더 늘려 9일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겨울철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동아시아 전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가격이 한 달 새 4배 이상 치솟기도 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31일 시행키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가스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물량 교환,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료대체계약은 수급상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도시가스를 액화석유가스(LPG) 등으로 공급하고, 이에 따른 실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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