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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전공의 수련 중인 한일병원 “의사면허 취소 보고 판단하겠다”
당장 채용 취소 아니지만 입학 취소 시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한 가운데 조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한일병원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에 관한 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해 수련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된다면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한다.

만약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전공의 수련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한일병원이 조씨가 전공의 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허 취소 시 자연적 수순'으로 취소된다고 설명한 이유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에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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