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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프간인 입국자에 '법적 지위 부여' 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韓 입국 아프간인,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사회적 지원 받지 못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특별기여자’ 근거 마련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 및 가족 중 파키스탄에 남아 있던 나머지 인원들이 27일 오후 우리군 수송기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에게 ‘특별 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 기여자’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정부 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남다른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통해 우리정부에 기여했던 것만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윤영덕, 윤영찬,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한준호, 소병철,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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