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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추석 연휴 최대 8명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식당가 [연합]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다만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서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된다.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적모임 기본 원칙은 유지되지만, 향후 4주간은 ‘접종 인센티브’가 접목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다만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된다. 이 또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herald@heraldcorp.com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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