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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文 질책이 동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22년 폐지 목표서 올해 10월로 1년 앞당겨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한 것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달성과 관련해 “지난 7월24일 추가경정예산의 확보, 2022년 목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가 어렵더라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해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참모들에게 “(단계적인 기준 완화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며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되나. 대상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되나”라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혜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추궁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로 비춰보면 참모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것은 엄청난 질책”이라며 “정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답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을 의미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자평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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